인권경영

구성원 및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존중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

  • 인권경영 방침

    2015년 인권경영 방침 공시 및 2023년 관련 제도를 정비 및 문서화

    • 인권경영 관리체계
      인권경영시스템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UN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하는 인권에대한 보편적 원칙을 지지·준수하여 경영활동 전개

      2023년 제3자를 통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갱신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충족

      인트라넷(HiSK)에 인권경영 Portal을 개설하여 인권경영 방침, 주요 공지사항, 인권경영위원회 주요 안건을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전담조직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하고자 C-Level 인권경영위원장의 관리책임 下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조직

    •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인권경영위원회

      인권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인권 핵심이슈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사/처리를 심의

      이사회

      ESG위원회를 통해 인권 리스크 등의 이슈를 검토

      인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수행

PERFORMANCE

  •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SK주식회사 전 사업장 및 협력사 대상으로 매년 정기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완화 할 수 있는 개선사항 도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평가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평가 지표 및 체계 고도화를 실행하며, 인수합병·합작회사 등 신규 비즈니스까지 평가범위 확대 계획

      인권영향 진단 프로세스
    • 인권영향평가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표준 인권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구성

      각 분야별 담당자 평가, 전문위원 현장실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객관적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각 분야별 담당자 평가 시, 내부 업무 담당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인권영향평가 설문 개요

      * 전 사업장 100% 대상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리스크가 파악된 경우 부정적 영향 저감을 위해 개선활동 추진

      No. 분야 2023년 2024년 개선율(%p)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97.4 98.6 1.2
      2 고용상의 비차별 97.2 100.0 2.8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0 100.0 -
      4 강제노동의 금지 100.0 100.0 -
      5 아동노동의 금지 100.0 100.0 -
      6 산업안전 보장 100.0 100.0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5.8 95.8 -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100.0 100.0 -
      9 환경권 보장 100.0 100.0 -
      10 소비자 인권 보호 100.0 100.0 -
      11 직장인 내 인권 보호 91.2 94.1 2.9
      달성비율(%) 98.0 98.8 0.8
    • 인권 리스크 및 개선과제 도출
      구분 분야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직장 내 인권보호
      항목 인권경영 제도화
      필요 조치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인권 침해
      구제 절차 실효성
      도출된 리스크 인권경영위원회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사 결정 객관성 확보 등의 한계 보안사무 현장(로비 안내/출입증 접수 등)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구성원 대상 인권 모니터링 미흡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포함)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절차의 마련 필요 직장 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심의, 징계 등 구제 절차에서 내부의 전문 심리상담사를 활용하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미흡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
      구성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구성원 여성
      협력업체 지역사회

      구성원

      여성

      구성원 협력업체
      여성 고객
      개선과제 완화조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 위원 선임 - - 상담 등 핵심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직장 내 인권 침해 구제 절차의 신뢰성 제고
      구제조치 - 협력업체의 정기/수시 인권교육 외 보안사무 현장 근무 구성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포함) 상담, 조사, 구제, 피해자 회복지원프로그램(EAP)을 포함하는 매뉴얼 제작 및 활용 -
      개선과제 효과성 평가
      및 이행 계획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인권경영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예정(외부 위원 위촉 등 포함) 외주 협력사에 의해 수행되는 보안사무지만, 보안담당직원 인권교육을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관련 전사 구성원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금지사항, 신고방법,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함.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제작 예정임. 성희롱 등의 경우 외부 노무법인과 협업하여 업무 수행 중임. 그 외 직장내 인권침해 건의 경우 회사 외부 조직인 그룹 자경단 가이드에 따라 업무 수행 중임.
    • 협력사 인권실태조사

      2024년 협력사의 조직 내 잠재적·실제적 인권위험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개선활동을 지원

      협력사 654개사 대상 시행

      관리항목 중 사회목표관리, 정보 보호, 인권, 노동 분야의 요구사항 준수율은 높은 편이며, 보건안전 분야 준수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ESG 경영 및 인권 이행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산업재해/질병예방 관리체계 수립 및 안전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인권 고충처리 제도
    • 인권 리스크 개선 활동

      인권침해 및 피해 신고 시 조사/처리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인권 영역 별 유관부서 간 상세 R&R을 규정/시행

      다양한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채널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상시 이용 가능

    • 인권 침해 제보 채널
      직장 내 괴롭힘, 협력사 대상
      갑질 등 인권 침해 제보
      https://ethics.sk.co.kr | skcc.ethics@sk.com
      직장 내 성희롱 제보 [HiSK] → [성희롱 상담센터] → [성희롱 상담 및 신고] 게시판
      구성원 주도
      고충처리 및 제안

      소통 모바일 App, ‘햅’을 통한 행복디자인 제안

      구성원 제안/공감 → 개선안 논의/수립 → 유관조직 검토/지원 → 개선안 시행 → 개선안 결과 구성원 공유 → 사후 모니터링

      기타 인권 침해 영역 접수 인권 전담부서 진정 접수 후 구제절차 진행
    • 구제절차 프로세스

TARGET

  • 인권경영 로드맵

    * Baseline: 2024년 협력사 인권실태 조사 응답 수(654개 협력사)